1. 기준일 : 2023년 12월 31일
2. 설정사유 : 제3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3. 기타 사항
1) 당사 정관 제 14조(기준일)에 의거 정기주주총회 관련 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.
2)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